위 영상속 사고로
말 사망 / 사람 크게 다침
말값 1,700만원
말 타고 있던 사람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원
위자료 1천만원 등
도합 3,900여만원
블박차주에게 청구 소송검
1심에서는 일단 블박차 무죄 나왔다고 함
차보고 냅다 달려드는디
저걸 말값이랑 치료비 받겠다고 소송걸께 아니라
저건 오히려 마주가 차량 수리비랑 치료비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예?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밥법에 따라 사용하는것" 이라고 용어의 뜻을 명시했습니다.
차마는 말 그대로 기존의 자동차 외의 동물 및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도 포함하고 즉 소나 말, 혹은 마차도 '차마'에 속합니다.
저 말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가던 설명충-
***추가***
저는 분명 '일반도로'에서 말이 주행가능하다고 했고
저 영상만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판단못합니다.
저런 높은 중앙분리대설치되어있고 몇키로씩 진출입로도 없는 일반국도 도심 외곽가면 꽤있습니다.
저 역시 블박차가 안타깝고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말이 일반도로에도 주행할 수 있으니 극도의 방어운전하자고 쓴댓글인데...
사고가 나면 과실을 떠나 블박차주같이 소송까지 가는 귀찮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 영상만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뚜벅이거나
도심에서만 운전하고 외곽 국도 운전한번 안해보신분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게 동물학대지
둘이 바뀌어야 했었는데
말이 충격 당하는 걸 저렇게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말이 불쌍해서 오래도록 잔상에 남아 마음이 아픕니다.
운전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사람있으면 속도를줄이고 신경을 씁시다..
블박차주님은 무슨죄야? 어이없네 정말
말은 앞에 쥐가 지나가도 놀라서 고개쳐드는 겁많은 동물이라
차도로 잘 나가지도 않지만 특히 저런 전용도로같은 곳으론
절대 안나갑니다 그리고 말이 갑자기 도로 가운대로 간건
기승자가 말을 도로쪽으로 가게한게 아니고 말이 놀라서
튀어나간거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