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 거듭된 재심 끝에 승소

2019. 1. 25.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가 나서 토지를 강탈해간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가 거듭된 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50여년 만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고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동은 논밭에서, 공장들이 밀집한 구로공단을 거쳐 이제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했다. 구로디지털단지의 고층 아파트형 공장들이 불을 밝히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가 나서 토지를 강탈해간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가 거듭된 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50여년 만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고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로농지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강제로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한 사건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1942~1943년 당시 군용지로 쓰겠다며 서울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해방이 되자 정부는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구로공단을 조성해야 한다며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토지관리권을 재무부로 넘겼다. 김씨 등 85명은 1964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96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소송에서 증언을 했던 공무원을 구속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을 구속하는 등 각종 탄압에 나섰다. 이미 패소한 민사 소송도 재심을 청구해 농민들의 승소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씨가 받아낸 승소 판결 또한 재심으로 취소를 당했다. 2017년 숨진 김씨를 대신해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농민들을 불법연행, 감금 등 가혹 행위를 했고 무리하게 위증죄 등으로 기소해 처벌한 다음, 재심으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국가가 받아낸 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국가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영상+] 연말정산 뽀개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