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profile_image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운전 직전 모습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알림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6,930회 작성일작성일 23-04-12 11:43

컨텐츠 정보

본문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들을 덮쳐 그중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고 9일 경찰은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9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9~11세 어린이 4명이 치였으며, 그중 1명인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9일 오전 1시께 숨졌다. 다행히 다른 3명의 어린이는 큰 부상 없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대전스클존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최근글



알림 0